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관련 계좌개설·판매자에 대한 처벌수위 대폭 강화
금융안전과 · 2015-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근절과 관련하여 일선 창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도 그 자체를 막기 힘든 상황이며 대포통장이 발급된 경우 금융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해 과태료, 문책 등 과도한 책임이 부과
ㅇ 그러나 대포통장의 경우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한 자의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음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벌칙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그치고 있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건의사항)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발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포통장과 관련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수위 대폭 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
판단 이유
ㅇ 대포통장 억제를 위하여 대포통장 알선 또는 광고시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대포통장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중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심사중)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하여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 문란자’ 등재 조치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다만 대포통장 판매자에 대한 벌칙강화는 다른 금융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 등과 그 형평성을 비교하여 고려할 사항이며, 대포통장 발생 양상에 따라 다각적으로 대응하여 기술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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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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