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정보를 기업간 상거래 목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에 따르면 신용공여정보(여신현황)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일부기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공
ㅇ 이에 따라 현재 일반 상거래 목적으로 필요한 기업에게는 여신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
* 여신정보 일반 상거래 목적제공 관련 고려사항
- 연체정보의 경우 이미 거래 상대방이 부실화되었거나 이미 결제 지연 등의 문제 발생 후에 접하게 되는 정보로서 사전 리스크의 체크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지만 여신정보는 현재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의 재무적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거래 전 및 거래 중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 거래 상대방의 영속성 여부판단은 상거래를 체결하려는 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기업신용조회회사 정보에 의지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여신정보 제공이 필요
□ (건의사항) 여신정보를 기업간 상거래 목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령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 되는 신용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금융회사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금융거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집중된 신용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집중된 정보를 일반 상회사가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정보집중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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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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