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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제2호 및 감독규정 제24조의11에 의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소정의 해지절차*가 필요 *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 서면, 전화중 1가지 방법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 → 고지 후 1개월 후 즉시 신용카드 이용 정지 → 거래정지 3개월 후 카드해지(카드해지 후 고객 유효카드 없을시 회원탈회)
ㅇ’13년 이후 장기휴면카드 일괄해지를 시행한 결과 실질 및 휴면회원 규모는 대폭 감소하는 추세
ㅇ또한 12개월 단위의 해지 및 재회원화가 반복될 경우 신규 발급시장 과열 및 과도한 모집비용 낭비 초래 우려가 있고, 신규 모집 후 12개월 미이용을 사유로 해지하게 되면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 우려
ㅇ한편 휴면카드 정지기간 동안 분실 및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아 고객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카드 재이용 시 별도의 서류작성, 카드재발급 없이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즉시 재이용이 가능하여 소비자 편의성 제고 가능
□(건의사항) 현재 불필요한 휴면카드 감소, 미사용 카드에 대한 연회비 미부과 등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였으므로 카드발급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의성 제고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장기휴면카드 해지 기준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제2호, 감독규정 제24조의11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7의2②)은 ‘휴면신용카드’를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 미사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리스크로 부터 카드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이러한 소비자 보호의 취지, 신용카드 유효기간(통상 5년) 등을 감안할 때 휴면카드 산정 기준을 현행과 같이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또한, 고객이 신용카드 유지를 원하는 경우 유지의사 표명을 통해 신용카드 유지가 가능하므로, ‘휴면신용카드’를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로 정하더라도, 소비자 편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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