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휴면카드 해지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5-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제2호 및 감독규정 제24조의11에 의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소정의 해지절차*가 필요
*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 서면, 전화중 1가지 방법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 → 고지 후 1개월 후 즉시 신용카드 이용 정지 → 거래정지 3개월 후 카드해지(카드해지 후 고객 유효카드 없을시 회원탈회)
ㅇ ’13년 이후 장기휴면카드 일괄해지를 시행한 결과 실질 및 휴면회원 규모는 대폭 감소하는 추세
ㅇ 또한 12개월 단위의 해지 및 재회원화가 반복될 경우 신규 발급시장 과열 및 과도한 모집비용 낭비 초래 우려가 있고, 신규 모집 후 12개월 미이용을 사유로 해지하게 되면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 우려
ㅇ 한편 휴면카드 정지기간 동안 분실 및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아 고객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카드 재이용 시 별도의 서류작성, 카드재발급 없이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즉시 재이용이 가능하여 소비자 편의성 제고 가능
□ (건의사항) 현재 불필요한 휴면카드 감소, 미사용 카드에 대한 연회비 미부과 등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였으므로 카드발급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의성 제고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장기휴면카드 해지 기준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제2호, 감독규정 제24조의11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7의2②)은 ‘휴면신용카드’를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 미사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리스크로 부터 카드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 이러한 소비자 보호의 취지, 신용카드 유효기간(통상 5년) 등을 감안할 때 휴면카드 산정 기준을 현행과 같이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고객이 신용카드 유지를 원하는 경우 유지의사 표명을 통해 신용카드 유지가 가능하므로, ‘휴면신용카드’를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로 정하더라도, 소비자 편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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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