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정보 제공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금융과 · 2015-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에 따르면 TCB정보는 신용조회회사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등록되고는 있지만, 이용기관이 지정되지 않아 외부제공은 제한
ㅇ 이처럼 TCB정보에 대한 외부제공이 제한되는 이유는 기업의 기술평가 결과와 관련된 기술정보 유출 및 정보 소유권 문제 등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나,
- 기술평가서 주요 내용중 기술등급을 제외한 기술사업역량 등급, 기술경쟁력 등급, 제품화역량 등급, 수익전망 등급 및 평가의견 등은 단순 정보 조회만으로 해당 기업의 상세 기술을 유추할 수 없어 지적재산권 침해 및 공개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
□ (건의사항) TCB정보중 기술등급을 제외한 기술사업역량 등급, 기술경쟁력 등급, 제품화역량 등급, 수익전망 등급 및 평가의견 등은 이를 공개시 신규 거래 창출 및 투자, 거래위험 판단 등 건전한 상거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신용정보주체 및 정보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평가정보의 제공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
판단 이유
특정 기업의 기술에 대한 정보(등급 및 평가의견)는 해당 기업의 사업기밀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히 상세 기술까지 유추해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외부제공을 실시하는 것은 곤란함
특히, TCB는 이미 TCB평가수수료를 통해 TCB정보 생산에 따른 수익을 향휴하고 있으며, TCB정보의 집적, 분석 및 가공은 기술금융 전반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TDB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신용평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산업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