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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의 대출금정보 등 신용공여정보 제공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신용조회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공여정보, 개설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을 제공(구매)받아 평가모형 설계 및 신용조회 서비스에 활용중

ㅇ 신용도 판단정보, 개설정보, 공공기록정보는 최초 구매 시 전체 데이터 수신 이후 변동내역을 매일 자동제공 받고 있어 정보 최신성이 확보

ㅇ 그러나, 대출금정보(대출기관, 대출과목, 금액, 만기 등) 등 신용공여정보는 위 신용도 판단정보 등과는 달리 신용조회회사가 정보제공요청 대상자 건별 업로드 →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조회회사의 정보제공요청건에 대한 수시 회신 형태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 대출금정보 등 신용공여정보 건별 요청 및 제공 관련 발생 문제점

-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일일 건수에 제한이 있으나 이를 신용조회사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특정 신용조회회사나 금융회사가 정보를 많이 요청하는 경우 통신장애가 수시로 발생

- 은행연합회의 업무처리가 늦어질 경우 정보제공요청 건에 대한 회신도 지연(하루 이상 회신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 이에 따라 신용조회사의 평가모형 설계 및 신용조회 서비스에 애로 발생

ㅇ 아울러 은행연합회의 기업의 조달청 계약정보 제공은 데이터베이스로 제공받을 수 없고 건별 온라인 조회방식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

□ (건의사항) 대출금정보(대출기관, 대출과목, 금액, 만기 등) 등 신용공여정보와 기업의 조달청 계약정보 제공방식을 현행 신용도 판단정보 등에 대한 정보제공방식*으로 개선

* 전체 정보 일괄제공후 이후 변동내역은 매일 자동제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연합회와의 정보제공관련 협약

판단 이유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장애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현재에는 정상화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현재 집중기관이 신용조회회사에 집중되는 정보를 일부 제공하는 것은 신용조회업의 도입 초기단계에서 산업 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용조회회사에 일괄 제공?실시간 업데이트하는 정보를 확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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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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