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신용카드채권(카드사용액)을 신용조회회사 제공정보 범위에 포함
금융위원회 · 2015-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신용카드채권(카드사용액)의 경우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관련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신용카드사가 동의하는 경우)되고 있으나 신용조회회사가 은행연합회로부터 제공받는 신용공여정보 내용에는 동 정보가 누락
ㅇ 그러나 동 신용카드채권(카드사용액) 정보는 금융기관 차입금 정보와 함께 기업의 신용변동상태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데도 동 정보가 누락됨에 따라 신용조회회사의 기업신용정보 수집에 애로
□ (건의사항) 신용카드채권(카드사용액)중 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채권(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신용조회회사 제공정보 범위에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관리규약
판단 이유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교환대상자 등은 신용정보법 제2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제9항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6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조회회사는 해당 신용정보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의 신용정보를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집중기관의 모든 신용정보를 당연히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ㅇ 현재 집중기관이 신용조회회사에 집중되는 정보를 일부 제공하는 것은 신용조회업의 도입 초기단계에서 산업 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ㅇ 원칙적으로 조회업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신용조회회사가 자율적인 책임과 판단 아래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수집·조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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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