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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용카드채권(카드사용액)을 신용조회회사 제공정보 범위에 포함

금융위원회 · 2015-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신용카드채권(카드사용액)의 경우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관련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신용카드사가 동의하는 경우)되고 있으나 신용조회회사가 은행연합회로부터 제공받는 신용공여정보 내용에는 동 정보가 누락

그러나 동 신용카드채권(카드사용액) 정보는 금융기관 차입금 정보와 함께 기업의 신용변동상태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데도 동 정보가 누락됨에 따라 신용조회회사의 기업신용정보 수집에 애로

(건의사항) 신용카드채권(카드사용액)중 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채권(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신용조회회사 제공정보 범위에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관리규약

판단 이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교환대상자 등은 신용정보법 제2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제9항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6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조회회사는 해당 신용정보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의 신용정보를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집중기관의 모든 신용정보를 당연히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집중기관이 신용조회회사에 집중되는 정보를 일부 제공하는 것은 신용조회업의 도입 초기단계에서 산업 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조회업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신용조회회사가 자율적인 책임과 판단 아래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수집·조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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