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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이학, 의학, 기술경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를 TCB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

금융위원회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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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4.6.3 금융위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기술사, 기술거래사,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 연구소(국공립·정부출연·대학부설·기업부설) 3년 이상 근무자 및 3년 이상 기술평가 업무 경력자만이 현재 TCB 전문인력으로 인정

그러나, 공학, 이학, 의학, 기술경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이미 인정받았으므로 TCB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현재로서는 공학, 이학, 의학, 기술경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가 TCB 전문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동 박사학위 소지자를 TCB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

(건의사항) 공학, 이학, 의학, 기술경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를 TCB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4.6.3 금융위 보도자료

판단 이유

자연계열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 기술거래사, 변리사 자격증 보유자, 연구소(국공립?정부출연?대학부설?기업부설) 3년 이상 근무자 및 3년 이상 기술평가 업무 경력자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TCB 전문인력에 포함 - 현재 추진 중인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에 필요한 인적 요건에도 자연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포함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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