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92 비조치의견

금융지주계열 소속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등과의 예금거래제한 규정 적용 배제

금융위원회 · 2015-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법 제37조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

동 규정의 제정취지는 저축은행의 동 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방지 또는 사고예방 등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은행지주계열 소속 저축은행의 경우 이와 관련한 위험성이 전무하여 규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NH저축은행의 경우 계열사인 NH농협은행에 대한 예금거래 불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초래 * NH농협은행에 대한 예금거래 불가에 따른 문제점 발생 사례 - 대출금 자금이체, 저축은행중앙회 이체 등 각종 정산작업을 위한 자금부 모계좌 개설을 계열사인 NH농협은행 대신 타 금융지주 소속 은행에 할 수 밖에 없어 금융계열사 시너지 효과 증대가 곤란 - 영업점 수신자금 예치(수표발행 포함)를 계열사인 NH농협은행과 거래 할 경우 1억원∼2억원 수준으로 가능한데도 현재 이를 위해 타 금융지주 소속 은행 영업점(4개)에 37억원을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36억원∼35억원 수준의 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이 발생 - 인근에 계열사인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두고도 이보다 원거리의 타 금융지주 소속 은행을 이용함에 따른 현금운반 관련 사고위험성이 증대

(건의사항)

금융지주계열 소속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른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과의 예금거래 제한규정 적용 배제

위 ①과 같은 전면적인 예외적용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단순 영업용 자금예치에 대해서만 이라도 예금거래 제한규정 적용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37조

판단 이유

대주주등으로의 예금을 제한한 법 제37조제1항(이하 당 조항) 의 취지는, 대주주등이 저축은행의 의사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부당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적용제외 범위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어 수용이 어렵습니다.

(① : 금융지주계열은 적용 제외) 불법?부당행위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지주계열 저축은행의 당 조항 적용을 제외한다면 같은 논리로 불법?부당행위 우려가 적은 여타 저축은행도 법적용을 배제해야 하므로 순차적인 규제 무력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도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사유로 특정 대주주등을 적용 제외하는 경우를 정하지 않습니다.

(② 단순 영업용 자금예치는 적용 제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향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발생 사례에도 예외를 인정해야 하므로 규제 우회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법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령 제29조 제1항에서는 당 조항을 제외할 수 있는 예금등의 범위로 예치를 허용하지 않고서는 정상거래가 불가능하고 부당자금 지원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거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 ① 중앙회 예치 지급준비금(중앙회가 대주주인 경우) ②대주주에 대출 상환 ③ 주식 거래를 위한 증권예탁계좌 예치

관련 법령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와의 거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