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92 비조치의견

금융지주계열 소속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등과의 예금거래제한 규정 적용 배제

중소금융과 · 2015-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법 제37조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

ㅇ 동 규정의 제정취지는 저축은행의 동 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방지 또는 사고예방 등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은행지주계열 소속 저축은행의 경우 이와 관련한 위험성이 전무하여 규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NH저축은행의 경우 계열사인 NH농협은행에 대한 예금거래 불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초래

* NH농협은행에 대한 예금거래 불가에 따른 문제점 발생 사례

- 대출금 자금이체, 저축은행중앙회 이체 등 각종 정산작업을 위한 자금부 모계좌 개설을 계열사인 NH농협은행 대신 타 금융지주 소속 은행에 할 수 밖에 없어 금융계열사 시너지 효과 증대가 곤란

- 영업점 수신자금 예치(수표발행 포함)를 계열사인 NH농협은행과 거래 할 경우 1억원∼2억원 수준으로 가능한데도 현재 이를 위해 타 금융지주 소속 은행 영업점(4개)에 37억원을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36억원∼35억원 수준의 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이 발생

- 인근에 계열사인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두고도 이보다 원거리의 타 금융지주 소속 은행을 이용함에 따른 현금운반 관련 사고위험성이 증대

□ (건의사항)

① 금융지주계열 소속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른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과의 예금거래 제한규정 적용 배제

② 위 ①과 같은 전면적인 예외적용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단순 영업용 자금예치에 대해서만 이라도 예금거래 제한규정 적용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37조

판단 이유

□ 대주주등으로의 예금을 제한한 법 제37조제1항(이하 당 조항) 의 취지는, 대주주등이 저축은행의 의사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부당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적용제외 범위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어 수용이 어렵습니다.

□ (① : 금융지주계열은 적용 제외) 불법?부당행위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지주계열 저축은행의 당 조항 적용을 제외한다면 같은 논리로 불법?부당행위 우려가 적은 여타 저축은행도 법적용을 배제해야 하므로 순차적인 규제 무력화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현행 법률도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사유로 특정 대주주등을 적용 제외하는 경우를 정하지 않습니다.

□ (② 단순 영업용 자금예치는 적용 제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향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발생 사례에도 예외를 인정해야 하므로 규제 우회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법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령 제29조 제1항에서는 당 조항을 제외할 수 있는 예금등의 범위로 예치를 허용하지 않고서는 정상거래가 불가능하고 부당자금 지원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거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 ① 중앙회 예치 지급준비금(중앙회가 대주주인 경우) ②대주주에 대출 상환 ③ 주식 거래를 위한 증권예탁계좌 예치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와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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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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