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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업감독규정상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망의 망분리가 의무화
ㅇ그러나 여·수신 등 금융거래의 본질적인 부분(Core)이 아닌 내부 관리 업무까지 망분리가 의무화되어 업무의 효율성 저해
ㅇ특히, 그룹 해외본사의 전산 정책을 적용받는 SC은행의 경우 본사에서 이를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여 실무상 애로
□(건의사항) 고객의 금융거래 중단, 정보 유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내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망분리 의무를 완화할 필요
ㅇ또한 감독당국은 보안강화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망분리 등 보안방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제5호
판단 이유
□금감원은 ’15.9.17일「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위임한 망분리의 예외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습니다.
ㅇ(내부 업무용 시스템)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망분리 예외인정(세칙 §2의2①) * 금융기관, 행정기관, 전자금융보조업자 등과 업무상 필수적으로 연동이 필요한 경우
ㅇ(전산실 정보처리시스템)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망분리 예외인정(세칙 §2의2②)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를 국외 소재 전산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 다만, 해당 국외 소재 전산센터에 대해서는 물리적 방식 외의 방법으로 망을 분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국내 소재 전산센터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은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해야 함 특정 외부기관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 DMZ와 연동하는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계열사 공동 사용 정보처리시스템 비상대책에 따라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따라서, 글로벌 금융그룹 소속으로서 해외 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귀 은행의 내부관리 업무시스템 등이
ㅇ세칙 제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를 국외 소재 전산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인 경우 등에는 망분리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망분리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정보보호 통제*를 적용하며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칙 §2의2③)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7>의 체크리스트 참조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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