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업감독규정상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망의 망분리가 의무화
ㅇ 그러나 여·수신 등 금융거래의 본질적인 부분(Core)이 아닌 내부 관리 업무까지 망분리가 의무화되어 업무의 효율성 저해
ㅇ 특히, 그룹 해외본사의 전산 정책을 적용받는 SC은행의 경우 본사에서 이를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여 실무상 애로
□ (건의사항) 고객의 금융거래 중단, 정보 유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내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망분리 의무를 완화할 필요
ㅇ 또한 감독당국은 보안강화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망분리 등 보안방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제5호
판단 이유
□ 금감원은 ’15.9.17일「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위임한 망분리의 예외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습니다.
ㅇ (내부 업무용 시스템)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망분리 예외인정(세칙 §2의2①)
* 금융기관, 행정기관, 전자금융보조업자 등과 업무상 필수적으로 연동이 필요한 경우
ㅇ (전산실 정보처리시스템)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망분리 예외인정(세칙 §2의2②)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를 국외 소재 전산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 다만, 해당 국외 소재 전산센터에 대해서는 물리적 방식 외의 방법으로 망을 분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국내 소재 전산센터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은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해야 함
특정 외부기관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 DMZ와 연동하는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계열사 공동 사용 정보처리시스템
비상대책에 따라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 따라서, 글로벌 금융그룹 소속으로서 해외 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귀 은행의 내부관리 업무시스템 등이
ㅇ 세칙 제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를 국외 소재 전산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인 경우 등에는 망분리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망분리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정보보호 통제*를 적용하며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칙 §2의2③)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7>의 체크리스트 참조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