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95 비조치의견

Active-X 등 비표준 웹기술 의존 관행 개선

금융안전과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년 10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Active-X*,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프로그램 의무사용이 폐지되었으나 금융투자업권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임

* Active-X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적용되는 기술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없는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작동하게 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ㅇ 이에 따라, 국내 금융 이용자들은 전세계적으로 크롬 등 다양한 OS의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OS 선택에 제약이 발생

- 또한, 웹을 통한 금융거래시마다 다수의 Active-X를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융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Active-X를 활용한 회사별 보안프로그램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 금융이용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

□ (건의사항) 금융당국에서 금융회사가 HTML5 등의 웹표준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Active-X가 보안 프로그램 적용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Active-X 활용을 고수하고 있지만, 개발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 조차도 보안취약 및 호환성 부족 등의 이슈로 Active-X 활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Active-X는 조속히 퇴출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 및 인증 방법 사용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4.10.15)

ㅇ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보안위협을 판단하여 적절한 보안수단을 선택,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의해 주신 Active-X 퇴출과 관련해서는 미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ㅇ 금융권 또한 금융회사별로 HTML5 등 웹 표준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을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IT환경 변화(윈도우10 출시, NPAPI지원 중단 등)에 따른 금융권의 대응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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