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95 비조치의견

Active-X 등 비표준 웹기술 의존 관행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5년 10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Active-X*,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프로그램 의무사용이 폐지되었으나 금융투자업권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임 * Active-X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적용되는 기술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없는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작동하게 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이에 따라, 국내 금융 이용자들은 전세계적으로 크롬 등 다양한 OS의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OS 선택에 제약이 발생 - 또한, 웹을 통한 금융거래시마다 다수의 Active-X를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융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Active-X를 활용한 회사별 보안프로그램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 금융이용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

(건의사항) 금융당국에서 금융회사가 HTML5 등의 웹표준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Active-X가 보안 프로그램 적용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Active-X 활용을 고수하고 있지만, 개발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 조차도 보안취약 및 호환성 부족 등의 이슈로 Active-X 활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Active-X는 조속히 퇴출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술 및 인증 방법 사용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4.10.15)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보안위협을 판단하여 적절한 보안수단을 선택,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의해 주신 Active-X 퇴출과 관련해서는 미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금융권 또한 금융회사별로 HTML5 등 웹 표준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을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IT환경 변화(윈도우10 출시, NPAPI지원 중단 등)에 따른 금융권의 대응현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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