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보안관제 경보체계 변경
금융안전과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침해사고대응기관으로 지정된 금융보안원은 통합보안 관제센터로서 각 회원사에 ‘상황전파보고서’와 ‘유해정보 차단공지’를 전파하고 있음
* 상황전파보고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외부의 공격자로부터 직접 공격의 대상이 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공격 내용을 전달하여 즉각적인 대응 및 차단 유도
* 유해정보는 3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공격의 대상이 된 경우 해당 공격 IP를 전파하여, 각 회원사의 판단에 따라 차단 및 추가피해 예방
ㅇ 하지만 금융보안원이 경보를 통보하고 각 회원사에서 대응하는 선통보 후조치 시스템이다 보니,
- 제한된 인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야간이나 담당 인력 휴가시 등에는 금융보안원의 통지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고 추가적인 피해 우려도 상존
□ (건의사항) 금융보안원이 관계기간(KISA, ISP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공격 IP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선 차단ㆍ조치하고 해당 회사에 통보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ㅇ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이러한 일괄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 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만이라도 금융보안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
* 금융보안원은 해킹 등 외부 공격에 대한 전문적인 지술ㆍ경험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외부공격 오탐 가능성은 매우 적음
(현재도 금융보안원에서 통보된 IP에 대해서는 단순 차단 조치하는 업무를 반복하고 있음)
판단 이유
□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참가기관(금융회사 등)의 인터넷 외곽 구간에 보안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전자적 침해시도 IP 등 위협정보를 탐지·분석하고 전체 참가기관과 공유 중입니다.
ㅇ 해당정보는 금융보안원이 침해시도로 판단한 것으로 받은 정보에 대한 차단여부 판단은 금융회사에서 담당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ㅇ 정보를 받은 참가기관은 업무 영향도 등을 고려 자체 판단하에 차단정책을 적용중입니다.
□ 금융보안원은 IP를 직접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며, 침해시도만으로는 관계기관(KISA)에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요건(침해사고 발생)이 불충분하여 선 차단ㆍ조치가 어렵습니다.
* KISA는 정보통신망법(§48②)에 의거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를 수행하는 기관
ㅇ 또한, 원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개별 차단은 해당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원격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여 차단하는 것은 정보보호측면에서 매우 위험하고 금융보안원의 역할도 아닙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비상대책(복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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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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