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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현장 방문 등 PF대출 사후관리는 PF대출 취급 영업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PF대출규정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PF대출규정 제21조 등은 저축은행은 월 1회이상 PF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PF대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PF대출 사후관리는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규정

이에 따라 여신감리, 리스크관리, 심사부 등의 비영업 부서 담당직원이 PF사업현장을 방문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 * 비영업 부서 담당직원의 PF사업현장 방문에 따른 문제점 발생 사례 - PF대출을 직접 취급한 영업점 직원이 PF진행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비영업 부서 직원이 PF현장을 방문함에 따른 사후관리 효과 미흡 - 비영업 부서 역시 직원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월1회이상 PF사업현장 방문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 따른 업무 비효율 및 인력운영상 애로 발생

(건의사항) PF사업현장 방문은 PF대출을 직접취급한 영업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PF대출규정 완화 * (ex) 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금의 관리는 영업점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부부서에 보고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PF대출규정 제21조 등

판단 이유

PF대출은 부동산 등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으로,

PF대출의 회수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소인 해당 프로젝트의 인허가, 공사 및 분양 등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는 PF대출 리스크관리의 중요한 부분임

저축은행은 PF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업무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상호 견제기능이 작동하여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할 것임

따라서 해당 PF대출을 취급한 영업조직에서 PF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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