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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현장 방문 등 PF대출 사후관리는 PF대출 취급 영업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PF대출규정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F대출규정 제21조 등은 저축은행은 월 1회이상 PF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PF대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PF대출 사후관리는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여신감리, 리스크관리, 심사부 등의 비영업 부서 담당직원이 PF사업현장을 방문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

* 비영업 부서 담당직원의 PF사업현장 방문에 따른 문제점 발생 사례

- PF대출을 직접 취급한 영업점 직원이 PF진행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비영업 부서 직원이 PF현장을 방문함에 따른 사후관리 효과 미흡

- 비영업 부서 역시 직원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월1회이상 PF사업현장 방문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 따른 업무 비효율 및 인력운영상 애로 발생

□ (건의사항) PF사업현장 방문은 PF대출을 직접취급한 영업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PF대출규정 완화

* (ex) 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금의 관리는 영업점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부부서에 보고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PF대출규정 제21조 등

판단 이유

□ PF대출은 부동산 등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으로,

ㅇ PF대출의 회수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소인 해당 프로젝트의 인허가, 공사 및 분양 등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는 PF대출 리스크관리의 중요한 부분임

□ 저축은행은 PF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업무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상호 견제기능이 작동하여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할 것임

ㅇ 따라서 해당 PF대출을 취급한 영업조직에서 PF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PF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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