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산망 전용선 사용 의무 개선
보험총괄팀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환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한국은행에 외환전산망 시스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환전산망 사용을 위한 컴퓨터와 전용선을 설치*해야 함
* 한국은행 직접 연결기관은 물론, 협회를 통해 간접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도 전용선을 설치
ㅇ 외환전산망 전용선은 속도가 느리고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며, 외화잔액 등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전용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
□ (건의사항) 외화잔액만을 보고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한국은행까지 전용선이 아닌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ㅇ 최소 금융회사에서 협회(중개기관)까지라도 전용선이 아닌 인터넷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 운영세칙
판단 이유
현재 보험협회는 외환전산망 중계기관으로써 "외환전산망 전산업무 운영절차" 제6조, 제14조에 의거하여 전용회선 및 보안장비(데이터 암호화 VPN)를 이용하여 한국은행과 연결되어 있음
-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터넷 공중망을 통한 자료전송은 해킹 등의 정보유출 위험이 있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외환전산망의 보고대상 보고서의 레이아웃에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사항은 수용 곤란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한국은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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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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