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99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의심자에 대한 소송은 공시대상 소송 건수에서 제외 요망 등

금융위원회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험사기 의심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그러나 감독규정에 의한 소송 건수 공시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응(소송)이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소송 건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보험사기 의심자에게 제기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및 보험계약 무효 소송은 공시 대상 소송 건수에서 제외

만약 ①번 건의사항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기 의심자가 보유중인 ‘계약무효 소송이 제기된 다수의 보험계약’중 한 건의 계약이 무효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유중인 나머지 ‘계약무효 소송이 제기된 보험계약들’을 공시 대상 소송 건수에서 제외 * 자사 제기, 타사 제기 불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소송현황 공시는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지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보험사기 의심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이후 회사가 줄곧 보험금을 지급해오다가 회사가 정한 일정기준(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런한 소송유형은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으로 공시 대상임 ※ 다만, 소송공시를 보험사기, 장해등급,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소송제기 유형을 세분화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소송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