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99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의심자에 대한 소송은 공시대상 소송 건수에서 제외 요망 등
보험제도팀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험사기 의심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ㅇ 그러나 감독규정에 의한 소송 건수 공시로 인하여 적극적인 대응(소송)이 어려운 상황
□ (건의사항) 소송 건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 보험사기 의심자에게 제기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및 보험계약 무효 소송은 공시 대상 소송 건수에서 제외
② 만약 ①번 건의사항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기 의심자가 보유중인 ‘계약무효 소송이 제기된 다수의 보험계약’중 한 건의 계약이 무효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유중인 나머지 ‘계약무효 소송이 제기된 보험계약들’을 공시 대상 소송 건수에서 제외
* 자사 제기, 타사 제기 불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소송현황 공시는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지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ㅇ 보험사기 의심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이후 회사가 줄곧 보험금을 지급해오다가 회사가 정한 일정기준(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런한 소송유형은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으로 공시 대상임
※ 다만, 소송공시를 보험사기, 장해등급,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소송제기 유형을 세분화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소송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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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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