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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험계약 인수심사 관련 건의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외국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인수거절 통지시 외국어 안내자료 및 통지문 사용,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상담요원 활용, 외국인 전용 콜센터 운영 등을 권고

ㅇ 당사의 경우 외국어 안내자료 미사용, 외국어 구사 가능 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거절사실 통지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 당사는 외국인의 보험가입시, 배우자 또는 통역 등을 통해 상품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의 승낙 및 거절 등을 안내

□ (건의사항) 외국인에 대한 인수거절 통지시 외국인의 내국인 배우자, 또는 통역 등 제3자(외국어 가능자)를 통해 계약인수 거절 사유를 안내하면, 차후 점검시 거절사실 통지 절차가 양호한 것으로 인정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계약인수 심사제도 운영현황 점검결과 유의사항 안내(‘14.12.4.)’

판단 이유

□ 외국인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심사 관련 업무는 보험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이 가능

ㅇ 다만, 보험계약체결시 언어차이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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