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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외국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인수거절 통지시 외국어 안내자료 및 통지문 사용,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상담요원 활용, 외국인 전용 콜센터 운영 등을 권고
ㅇ당사의 경우 외국어 안내자료 미사용, 외국어 구사 가능 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거절사실 통지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 당사는 외국인의 보험가입시, 배우자 또는 통역 등을 통해 상품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의 승낙 및 거절 등을 안내
□(건의사항) 외국인에 대한 인수거절 통지시 외국인의 내국인 배우자, 또는 통역 등 제3자(외국어 가능자)를 통해 계약인수 거절 사유를 안내하면, 차후 점검시 거절사실 통지 절차가 양호한 것으로 인정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계약인수 심사제도 운영현황 점검결과 유의사항 안내(‘14.12.4.)’
판단 이유
□외국인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심사 관련 업무는 보험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이 가능
ㅇ다만, 보험계약체결시 언어차이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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