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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생보협회의 광고심의기준에 따라 변액상품 보험안내자료에 대하여 협회 심의를 받고 있음
ㅇ그러나 심의위원들의 관점, 해석 차이로 인하여 일관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예) 이전에 통과되었던 보험안내자료에서 보험료만 바뀌었음(다른 내용은 동일)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함
□(건의사항) 일관성 있는 광고심의를 위하여 매뉴얼(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를 집적하여 안내)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보협회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ㅁ 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업계 담당자들의 광고물 제작 및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세칙’,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업무처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매뉴얼 제작은 불필요
ㅇ이전에 적격을 받은 광고물일지라도 해석 차이로 인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여 다량의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가 불가피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항상 적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음
ㅇ협회 차원에서도 광고담당자 간담회 등에서 부적격 및 시정요구 사례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의 노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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