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01 비조치의견

광고심의기준의 일관성 유지 요망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생보협회의 광고심의기준에 따라 변액상품 보험안내자료에 대하여 협회 심의를 받고 있음

ㅇ 그러나 심의위원들의 관점, 해석 차이로 인하여 일관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예) 이전에 통과되었던 보험안내자료에서 보험료만 바뀌었음(다른 내용은 동일)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함

□ (건의사항) 일관성 있는 광고심의를 위하여 매뉴얼(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를 집적하여 안내)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보협회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판단 이유

<생명보험협회 답변>

ㅁ 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업계 담당자들의 광고물 제작 및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세칙’,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업무처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매뉴얼 제작은 불필요

ㅇ 이전에 적격을 받은 광고물일지라도 해석 차이로 인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여 다량의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가 불가피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항상 적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음

ㅇ 협회 차원에서도 광고담당자 간담회 등에서 부적격 및 시정요구 사례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의 노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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