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후 필요시 검사 문답서 제공
검사총괄팀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검사 시 특정 임직원이 검사역의 문답요청이 있어 문답을 실시하는 경우 피검자 본인이 문답내역을 확인 후 날인하여 문답서를 제출하게 됨
ㅇ 피검자 혹은 소속회사가 제재절차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문답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문답시 확인한 사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간혹 피검자가 문답 당시의 사실관계를 혼동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잘못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피검자 입장에서는 문답서 내용을 기초로 제재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검사기간 중 혹은 현장 검사 종료 이후라도 당사자 혹은 해당 회사의 정식 요청 시 문답내역과 관련 제출자료 목록을 요청하면 적시에 제공받아 사실관계에 입각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
ㅇ 문답서 전체를 제공받을 수 없다면 요청항목에 대한 문답내용만이라도 발췌하여 제공해 주기를 요청
판단 이유
□ 금감원은 문답시 문답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메모 등을 통해 본인의 답변사항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변호사, 준법감시인 등 전문지식을 갖춘사람을 입회인으로 지정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
ㅇ 또한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9조의2에 따라 제재대상자는 제재심의위원회 3일전부터 입증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기 운영중임
ㅇ 다만, 문답서 사본제공시 문답당사자와 금융회사 및 상급자 등과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문답당사자의 진술 등에 대한 비밀보장이 어려워져 정상적인 검사업무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문답서 사본을 대외 제공하고 있지 않음(참고로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수사과정에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문답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15.4.22.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으며, 책임관계 규정을 위해 당사자가 진술을 원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문답서를 작성토록하고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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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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