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03
비조치의견
민원조사시 생보협회의 모집이력조회시스템 활용 관련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보협회의 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서 설계사의 타사 이동여부나 승환계약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설계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조회해야 함
ㅇ 그러나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모집경력시스템을 조회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모집경력조회시스템 개편을 통해 주민번호 외에 다른 조회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 설계사 등록시 부여되는 등록코드를 이용한 조회방식 등으로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
판단 이유
<생명보험협회 답변>
□ 협회는 ‘15년 7월부터 보험회사 등이 보험설계사 위촉단계에서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확인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ㅇ 시스템 운영시점(15.7.7)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보험업계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
* 보험업계 고유번호 : 생보협회 또는 손보협회에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될 경우 부여되는 단일화된 고유번호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투자보험업무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