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07 비조치의견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과 제3자간의 중개매매 허용

자산운용과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제3자간의 중개매매를 허용(§109①4마)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중개매매 허용 가능 주체에 신탁업자가 누락(§4-91①)되어 허용여부가 불명확함*

* 투자일임업자는 허용(금융투자업규정 §4-74)

ㅇ 이에, 업계에서는 현장점검반 방문시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하였으나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업자 자신이 계좌 소유자이기 때문에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징구하거나 정직하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있어’ 불수용으로 답변*

* 금융투자업권 3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금융위, ‘15.5.15)

- ① 그러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수수료 차별 금지 규제(법 §58) 등으로 인해 신탁업자가 중개업자로서 투자자의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으며

- ②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공시하고 있어 수수료 부과는 해당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됨

- ③ 또한, 특전금전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운용지시 권한이 있으며 거래지시 후 해당 거래내역과 수수료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중개업자가 과도한 수수료 징구나 정직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 ④ 아울러, 단순중개의 경우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만 수취할 뿐이기 때문에 투자중개업자가 정직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할 유인이 없음

□ (건의사항) 신탁업자가 신탁재산과 제3자간의 중개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58, §108제6호, 동법 시행령 §109①4마, 금융투자업규정 §4-91①

판단 이유

※ 금투-한화-20150004와 동일

□ 투자자가 계좌의 소유자인 일임재산과는 달리,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업자가 자신이 계좌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이 수수료만을 받고 신탁재산과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매매를 중개”하도록 허용할 경우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징구하거나, 정직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투자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개연성이 있어 이를 허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ㅇ 또한,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신탁업간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2호 등에서 신탁업자가 매매계약의 본인이 되면서 상대방의 중개인이 되는 경우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는 등 신탁업자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운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일임업에 비해 규제가 보다 강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불건전영업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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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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