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험 관련 규제 확인 요청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명의로 체결되고,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보험계약을 금지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신용보험체결에 대해서도 동 규제가 적용됨
※ 감독당국은 신용보험을 “구속성 보험계약에서 제외되는 보험계약(시행세칙 §3-12③)”에 포함해달라는 건의를 불수용
□ (건의사항) 다음 각각의 형태와 같은 신용보험체결도 구속성 보험계약 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
① 은행(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계약자, 대출 차주가 피보험자인단체 신용보험계약*을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체결
* 은행이 단체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실행시마다 차주를 피보험자로 추가
② 대출실행시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이 차주에게 직접 보험사와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
※ 상기 사례 모두 월납보험료는 대출금액의 1%를 초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동 시행세칙 제3-12조
판단 이유
□ ‘은행이 단체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실행시마다 차주를 피보험자로 추가 하는 방안‘ 관련
ㅇ 은행이 보험회사와 단체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차주를 피보험자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구속성 보험계약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차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동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구속행위로 인정 될 수 있음
□ ‘대출실행시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이 차주에게 보험회사와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 관련
ㅇ 보험업법 제100조제1항제1호는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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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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