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08 비조치의견

신용보험 관련 규제 확인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명의로 체결되고,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보험계약을 금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신용보험체결에 대해서도 동 규제가 적용됨 ※ 감독당국은 신용보험을 “구속성 보험계약에서 제외되는 보험계약(시행세칙 §3-12③)”에 포함해달라는 건의를 불수용

(건의사항) 다음 각각의 형태와 같은 신용보험체결도 구속성 보험계약 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

은행(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계약자, 대출 차주가 피보험자인단체 신용보험계약*을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체결 * 은행이 단체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실행시마다 차주를 피보험자로 추가

대출실행시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이 차주에게 직접 보험사와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 ※ 상기 사례 모두 월납보험료는 대출금액의 1%를 초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동 시행세칙 제3-12조

판단 이유

‘은행이 단체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실행시마다 차주를 피보험자로 추가 하는 방안‘ 관련

은행이 보험회사와 단체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차주를 피보험자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구속성 보험계약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차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동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구속행위로 인정 될 수 있음

‘대출실행시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이 차주에게 보험회사와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 관련

보험업법 제100조제1항제1호는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5조의1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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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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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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