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06 비조치의견

신탁업자의 역외에서 해외 집합투자증권 투자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탁업자가 역외에서 해외 운용사의 투자권유나 투자광고 없이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운용지시를 받거나 자체적인 판단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한 경우

금융투자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자본시장법 §7④), 판매행위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자본시장법 §279)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상기 사항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해 신탁업자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취득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행위가 판매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등록해야한다고 회신* * ‘국내 신탁업자에 의한 역외에서의 해외집합투자증권 투자에 관한 비조치의견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금융감독원, ‘15.9.9,) ※ 금융위는 이미 기존 법령해석에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하려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음(‘10. 9월,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투자시 판매행위 관련 질의’) - 이에 대해, 해외에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판매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 편입 자체를 판매행위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려움 - 또한, 투자일임재산의 해외상장 ETF의 편입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국외에서 직접 펀드를 매매하는 등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펀드에 대해 등록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한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함(‘15.4.24)

(건의사항) 신탁업자가 역외에서 해외 운용사의 투자권유나 투자광고 없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국내 등록 면제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7④6, §279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의해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신탁업자가 신탁의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역외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탁업자가 투자하려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등에 운용하면서 투자자 개인 계좌별로 매매 주문,체결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탁업자 명의의 계좌로 운용되는 신탁업과는 판매 및 운용 행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규제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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