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역외에서 해외 집합투자증권 투자 허용
자산운용과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업자가 역외에서 해외 운용사의 투자권유나 투자광고 없이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운용지시를 받거나 자체적인 판단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한 경우
ㅇ 금융투자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자본시장법 §7④), 판매행위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자본시장법 §279)
ㅇ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상기 사항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해 신탁업자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취득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행위가 판매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등록해야한다고 회신*
* ‘국내 신탁업자에 의한 역외에서의 해외집합투자증권 투자에 관한 비조치의견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금융감독원, ‘15.9.9, )
※ 금융위는 이미 기존 법령해석에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하려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음(‘10. 9월,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투자시 판매행위 관련 질의’)
- 이에 대해, 해외에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판매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 편입 자체를 판매행위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려움
- 또한, 투자일임재산의 해외상장 ETF의 편입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국외에서 직접 펀드를 매매하는 등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펀드에 대해 등록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한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함(‘15.4.24)
□ (건의사항) 신탁업자가 역외에서 해외 운용사의 투자권유나 투자광고 없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국내 등록 면제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7④6, §279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의해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ㅇ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신탁업자가 신탁의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역외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탁업자가 투자하려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등에 운용하면서 투자자 개인 계좌별로 매매 주문,체결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탁업자 명의의 계좌로 운용되는 신탁업과는 판매 및 운용 행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규제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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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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