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생보협회의 KLICS(보험계약정보 통합시스템)상 일부 정보에 가입금액이 과대계상*되는 등 오류 * 종신보험 주계약의 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급부 1억원’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보험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체증하는 계약인 경우 체증된 보험금액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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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입력사항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입력 담당자를 교육하여 KLICS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생명보험협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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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항은 고액사망보험 계약인수 심사관련 금감원 제도개선 요청 공문*에 따라 소득보장형 보험계약 평가방식을 개선한 결과에 따른 사항인 바, 가입금액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현상은 아님 * 고액 사망보험 계약인수 심사시 유의사항 안내(금감원 보조분석-00007, 2015.01.20.) => 사망급부 : 사망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 가능한 보험금(A)+가입연령 기준 사망시 지급가능한 최대 분할 보험금(B)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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