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09 비조치의견

KLICS(보험계약정보 통합시스템)의 데이터 정확도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보협회의 KLICS(보험계약정보 통합시스템)상 일부 정보에 가입금액이 과대계상*되는 등 오류 * 종신보험 주계약의 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급부 1억원’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보험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체증하는 계약인 경우 체증된 보험금액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음

(건의사항) 입력사항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입력 담당자를 교육하여 KLICS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생명보험협회 답변>

동 사항은 고액사망보험 계약인수 심사관련 금감원 제도개선 요청 공문*에 따라 소득보장형 보험계약 평가방식을 개선한 결과에 따른 사항인 바, 가입금액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현상은 아님 * 고액 사망보험 계약인수 심사시 유의사항 안내(금감원 보조분석-00007, 2015.01.20.) => 사망급부 : 사망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 가능한 보험금(A)+가입연령 기준 사망시 지급가능한 최대 분할 보험금(B)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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