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10 비조치의견

완전판매모니터링 관련 개선 요청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은 구체적인 질문 및 답변을 통해 상품이 적절히 판매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됨

ㅇ 그러나 소위 ‘먹튀 설계사’의 사주를 받은 일부 고객이 완전판매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계약에 대해서도 품질보증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모니터링의 의미가 퇴색

* 설계사는 상품 설명 부실, 약관 미전달 등을 인정

ㅇ 또한 청약후 10일 이내 완전판매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언터라이팅에 오랜 시간(10일 초과)이 소요되고 최종적으로 인수가 거절된 일부 계약의 경우 고객의 불만*을 야기

* 고객은 완전판매모니터링 전화 응대를 위해 5분의 시간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거절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

□ (건의사항) 완전판매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ㅇ 완전판매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계약은 품질보증해지 불가 계약으로 분류

ㅇ 완전판매모니터링의 대상은 언더라이팅이 완료된 청약건으로 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동 시행세칙 제2-34조의2

판단 이유

□ ‘완전판매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계약은 품질보증해지 불가 계약으로 분류’ 관련

ㅇ 완전판매모니터링은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이를 통하여 품질보증해지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ㅇ 다만, 회사의 건의와 같이 먹튀 설계사 등의 사주를 받은 계약자들이 설계사의 부실모집을 이유로 품질보증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당해 모집종사자의 모집경위서, 청약서 자필서명 확인 등을 기본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완전판매모니터링 대상은 언더라이팅이 완료된 청약건으로 한정‘ 관련

ㅇ 감독규정은 완전판매모니터링의 기간으로 10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회사는 동 부여된 기간안에 승낙여부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다만, 모니터링기간을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까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투자보험업무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