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10 비조치의견

완전판매모니터링 관련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은 구체적인 질문 및 답변을 통해 상품이 적절히 판매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됨

그러나 소위 ‘먹튀 설계사’의 사주를 받은 일부 고객이 완전판매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계약에 대해서도 품질보증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모니터링의 의미가 퇴색 * 설계사는 상품 설명 부실, 약관 미전달 등을 인정

또한 청약후 10일 이내 완전판매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언터라이팅에 오랜 시간(10일 초과)이 소요되고 최종적으로 인수가 거절된 일부 계약의 경우 고객의 불만*을 야기 * 고객은 완전판매모니터링 전화 응대를 위해 5분의 시간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거절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

(건의사항) 완전판매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완전판매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계약은 품질보증해지 불가 계약으로 분류

완전판매모니터링의 대상은 언더라이팅이 완료된 청약건으로 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동 시행세칙 제2-34조의2

판단 이유

‘완전판매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계약은 품질보증해지 불가 계약으로 분류’ 관련

완전판매모니터링은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이를 통하여 품질보증해지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회사의 건의와 같이 먹튀 설계사 등의 사주를 받은 계약자들이 설계사의 부실모집을 이유로 품질보증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당해 모집종사자의 모집경위서, 청약서 자필서명 확인 등을 기본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완전판매모니터링 대상은 언더라이팅이 완료된 청약건으로 한정‘ 관련

감독규정은 완전판매모니터링의 기간으로 10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회사는 동 부여된 기간안에 승낙여부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다만, 모니터링기간을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까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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