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11 비조치의견

승환계약의 요건 강화 등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제재금을 부과

ㅇ 그러나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만을 금지함에 따라 기존보험계약을 “감액*”시키는 변칙적인 승환계약은 통제가 불가

* 최소한의 주계약만 남겨두고 특약 등은 모두 해지

ㅇ 또한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정보의 정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정보의 갱신이 사실상 각 보험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보가 적시에 갱신되지 않음(이를 강제하는 규정이나 제재규정이 없음)

□ (건의사항) 기존보험계약을 “감액”시키는 경우도 승환계약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상호협정의 개정을 요청

ㅇ 또한 각 보험사가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의 정보를 최소 월단위로 갱신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판단 이유

<생명보험협회 답변>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 상호협정을 체결(협회가 관련 사무를 진행)

□ ‘승환계약의 요건 강화’ 관련

ㅇ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기존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을 전제

- 협정에서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승환계약으로 규정

ㅇ 따라서 승환계약의 전제조건은 기존보험계약의 소멸이여야 하며, 감액의 계약을 ‘계약의 소멸’로 확대하여 승환계약으로 제재하는 것은 어려우며,

- 감액제도는 보험기간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해약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게 되므로 보험가입금액을 줄여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순기능 측면이 있어 감액 보험까지 승환계약으로 제재하기에 무리가 있음

□ ‘모집경력조회제도 정보업데이트 주기’

ㅇ 협회는 ‘15년 7월부터 보험회사 등이 위촉단계에서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참고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 운영단계부터 매월 신규로 발생한 모집경력을 갱신하여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치 불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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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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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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