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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RP 매매대상 사채권은 공모사채권이면서 시장성, 일별 시가평가, 신용등급(BBB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파생결합사채(ELB, DLB)의 경우 사채권이지만 시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RP담보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금융감독원 답변(‘14. 4월 IOSCO팀 방문) - 그러나, RP 매매대상 사채권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가 많지 않아 시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서만 시장성 요건으로 RP 매매 대상 증권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 - 또한, 상장증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가 없더라도 시장성이 인정되어 RP 매매대상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음
□(건의사항) (1안) 파생결합사채에 대해 RP 매매 대상 증권으로 인정, (2안) 파생결합사채라도 상장된 경우에는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RP 매매 대상증권으로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5-18①, ②
판단 이유
□대고객조건부매매의 경우 RP매도자가 채무불이행시 RP매수자는 담보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제충당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RP매매 대상증권 요건의 하나로 ‘시장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ㅇ시장참여자들이 당해 증권의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있느냐가 시장성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ㅇ여기서 상장인지 비상장인지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상장채권이라도 시장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비상장채권이라도 高유동성인 경우 시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사채(ELB,DLB)의 경우 현재 발행은 되고 있으나, 별도의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현 상황에서 RP매수자는 파생결합사채(ELB,DLB)의 처분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시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매매대상 증권)
②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시장성이 있고 채권평가회사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을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가.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이하 생략)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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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조의1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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