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13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없는 수신창구텔러의 예적금담보대출 허용

보험과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제40조 5항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는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

ㅇ 이는 고객이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담보력 및 신용도 등에 기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보험가입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

ㅇ 그러나, 저축은행 각 지점내 수신텔러 인원(2~3명) 고려시 예적금담보대출 취급창구와 보험판매창구를 구분할 경우 인력운용상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바,

-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고객의 예적금채권을 담보로 동 채권의 만기내에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차용을 하기위한 수신과 관련한 거래의 일종이며

본인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당행에 예치된 예금자명의 예적금의 일정 한도내에서 대출 취급이 이루어지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인 의사는 발생할 수 없는 상황

* 사회통념 및 거래의 목적상 예적금담보대출은 수신거래고객이 예적금의 중도해지를 피하고, 예금거래를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로서 고객의 자발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한 수신관련 행위로서 구속성 보험가입의 개연성이 없음

□ (건의사항) 여신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않은 수신창구 텔러가 수신고객의 신청에 따라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없는 자로 인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40조 5항

판단 이유

□ 예적금담보대출도 대출에 대한 담보로서 예·적금이 제공되는 대출로서 반드시 대출과 연계하여 비자발적인 보험상품 가입이 없다고 단언하기

곤란하므로 제안하시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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