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15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계약자 정보제공 제한 규정 완화 요청
보험과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계약자 정보제공 제한 관련 규정*을 근거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된 보험계약의 계약자 정보 활용(보험회사의 마케팅 목적 사용)을 제한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4-나’ 조항을 근거로 판매 제휴계약서에 마케팅 활용불가 조항을 명시
ㅇ 계약체결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
ㅇ 고객 입장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안내받을 기회 박탈
□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계약자 정보제공 제한 규정(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4-나)을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준수기준
판단 이유
□ 현재 관련 규정이 임의조항이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 간 협의를 통하여 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ㅇ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하여 모집된 계약은 예금자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기존 고객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도록 법규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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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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