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15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계약자 정보제공 제한 규정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계약자 정보제공 제한 관련 규정*을 근거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된 보험계약의 계약자 정보 활용(보험회사의 마케팅 목적 사용)을 제한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4-나’ 조항을 근거로 판매 제휴계약서에 마케팅 활용불가 조항을 명시

계약체결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

고객 입장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안내받을 기회 박탈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계약자 정보제공 제한 규정(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4-나)을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준수기준

판단 이유

현재 관련 규정이 임의조항이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 간 협의를 통하여 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하여 모집된 계약은 예금자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기존 고객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도록 법규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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