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 목적 전화 통화 관련 소개자의 범위 확대 요청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존 계약자가 직접 가족, 친인척 등 지인을 보험회사에 소개한 경우에만 피소개자에게 보험영업 목적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소개자를 기존 계약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 예) TV 광고 등을 보고 보험회사에 연락한 고객이 본인의 보험가입과는 별개로 본인의 가족, 친인척 등을 소개하고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보험영업 목적의 전화 통화가 불가
□ (건의내용) 보험영업 목적 전화 통화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자로 제한된 소개자의 범위를 확대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 제5장 2.2
판단 이유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케팅을 할 수 없음
ㅇ 계약자의 가족, 친인척, 지인의 경우에도 동의절차가 누락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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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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