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14 비조치의견

보험영업 목적 전화 통화 관련 소개자의 범위 확대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존 계약자가 직접 가족, 친인척 등 지인을 보험회사에 소개한 경우에만 피소개자에게 보험영업 목적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소개자를 기존 계약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 예) TV 광고 등을 보고 보험회사에 연락한 고객이 본인의 보험가입과는 별개로 본인의 가족, 친인척 등을 소개하고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보험영업 목적의 전화 통화가 불가

(건의내용) 보험영업 목적 전화 통화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자로 제한된 소개자의 범위를 확대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 제5장 2.2

판단 이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케팅을 할 수 없음

계약자의 가족, 친인척, 지인의 경우에도 동의절차가 누락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하 생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하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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