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등록 관련 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글로벌 분산 투자 관심 증가 등으로 해외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ㅇ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르면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은 외국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금융위는 투자일임자산을 국내 미등록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 일임계좌를 통한 해외시장 상장 ETF 편입 가능 여부(2015.4.24.자산운용과)
ㅇ 동 유권해석의 취지가 “자본시장법 제279조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국외에서 직접 펀드를 매매하는 등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등록의무가 없다”인 것을 감안하면
- 신탁계좌에서 미등록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것도 일임계좌와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임
※ (참고) 2015.9.9. 금융감독원에서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신탁계좌에서 미등록 해외 ETF를 편입하는 것은 비조치 대상이 아님을 회신
□ (건의사항) 신탁을 통한 미등록 해외 ETF 매매를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 법령해석 등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의해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종전 법령해석(‘10.9) 및 비조치의견(’15.9)도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신탁업자가 역외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탁업자가 투자하려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등에 운용하면서 투자자 개인 계좌별로 매매 주문?체결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탁업자 명의의 계좌로 운용되는 신탁업과는 판매 및 운용 행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규제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등에 운용하면서 투자자 개인 계좌별로 매매 주문,체결이 이루어지는 등 판매 및 운용 행위 등에 있어 신탁업과는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적용되는 규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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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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