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16 비조치의견

해외 ETF 등록 관련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글로벌 분산 투자 관심 증가 등으로 해외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르면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은 외국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금융위는 투자일임자산을 국내 미등록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 일임계좌를 통한 해외시장 상장 ETF 편입 가능 여부(2015.4.24.자산운용과)

동 유권해석의 취지가 “자본시장법 제279조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국외에서 직접 펀드를 매매하는 등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등록의무가 없다”인 것을 감안하면 - 신탁계좌에서 미등록 해외 ETF를 투자하는 것도 일임계좌와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임 ※ (참고) 2015.9.9. 금융감독원에서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신탁계좌에서 미등록 해외 ETF를 편입하는 것은 비조치 대상이 아님을 회신

(건의사항) 신탁을 통한 미등록 해외 ETF 매매를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 법령해석 등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의해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종전 법령해석(‘10.9) 및 비조치의견(’15.9)도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신탁업자가 역외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탁업자가 투자하려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등에 운용하면서 투자자 개인 계좌별로 매매 주문?체결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탁업자 명의의 계좌로 운용되는 신탁업과는 판매 및 운용 행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규제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등에 운용하면서 투자자 개인 계좌별로 매매 주문,체결이 이루어지는 등 판매 및 운용 행위 등에 있어 신탁업과는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적용되는 규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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