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17 비조치의견

검사실시통보서상 검사대상기간 기재 필요

검사총괄팀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검사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칙 제18조에 따라 금감원은 현장검사시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검사실시통보서”를 교부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검사실시통보서”상에 1. 대상기관, 2. 검사종류, 3. 검사실시일자, 4. 검사원, 5. 검사주관부서만 기재되어 있고 수검 금융회사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검사대상기간이 누락

ㅇ 이에 따라 검사현장에서 금감원 검사반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검사대상기간*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검사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 통상적으로 이전 검사종료일부터 현재까지로 알고 있음

- 수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검사를 받아 기 제출했음에도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간을 초과하는 자료를 다시 찾아야 하거나 대응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

- 또한 자료요청시 문서보존기간을 초과한 서류나 장표에 대해서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바, 검사대상기간에 기초한 자료요청시 이를 감안할 필요

□ (건의사항) 수검 금융회사의 수검 편의 제고와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검사실시통보서상에 “검사대상기간”을 명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검사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및 제18조

판단 이유

□ 현재 금감원은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2에 따라 검사목적, 검사기간, 검사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검사착수일 1주일전까지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있으며, 검사착수시에도 검사현장에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검사대상기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

□ 향후 검사대상기간을 사전예고통지서와는 별도로 검사실시통보서에 명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ㅇ 참고로 검사대상기간을 일정기간 이내로 제한하는 제재시효제도가 금융 관련법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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