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17 비조치의견

검사실시통보서상 검사대상기간 기재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검사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칙 제18조에 따라 금감원은 현장검사시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검사실시통보서”를 교부하도록 규정

그러나 “검사실시통보서”상에 1. 대상기관, 2. 검사종류, 3. 검사실시일자, 4. 검사원, 5. 검사주관부서만 기재되어 있고 수검 금융회사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검사대상기간이 누락

이에 따라 검사현장에서 금감원 검사반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검사대상기간*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검사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 통상적으로 이전 검사종료일부터 현재까지로 알고 있음 - 수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검사를 받아 기 제출했음에도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간을 초과하는 자료를 다시 찾아야 하거나 대응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 - 또한 자료요청시 문서보존기간을 초과한 서류나 장표에 대해서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바, 검사대상기간에 기초한 자료요청시 이를 감안할 필요

(건의사항) 수검 금융회사의 수검 편의 제고와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검사실시통보서상에 “검사대상기간”을 명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검사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및 제18조

판단 이유

현재 금감원은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2에 따라 검사목적, 검사기간, 검사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검사착수일 1주일전까지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있으며, 검사착수시에도 검사현장에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검사대상기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

향후 검사대상기간을 사전예고통지서와는 별도로 검사실시통보서에 명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참고로 검사대상기간을 일정기간 이내로 제한하는 제재시효제도가 금융 관련법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관련 법령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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