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절차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 수령시에도 대출규정 제13조에 따른 일반적인 변제충당순서 적용 등
금융위원회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법적절차로 인한 배당금 또는 담보물건의 처분대전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가지급금, 원금, 이자, 연체이자의 순서로 충당토록 규정
ㅇ 그러나 이는 대출원리금의 변제충당순서를 가지급금,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토록 규정한 대출규정 제13조와 다르게 규정되었는 바 법적절차에 따른 배당금 또는 담보물건 처분대전 수령시에만 변제충당 순서를 특별히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는 부재
ㅇ 아울러, 대출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배당금 또는 담보물건 처리대전으로 회수할 채권이 수개인 경우로써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여신의 취급일자 순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처리(ex; 고금리대출 건부터 상환처리) 하는 경우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
□ (건의사항)
① 법적절차에 따른 배당금 또는 담보물건 처분대전 수령시에도 대출규정 제13조에 따른 일반적인 대출원리금 변제충당순서(가지급금, 이자, 원금)로 충당할 수 있도록 대출규정 변경
② 배당금 또는 담보물건 처리대전으로 회수할 채권이 수개인 경우로써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처리(ex; 고금리대출 건부터 상환처리)할 수 있도록 대출규정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14조, 대출규정 제13조 및 제14조
판단 이유
<검토의견>
①불수용
②수용
<사유>
①동 규정은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순서로 충당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존치함이 바람직하며, 연체대출금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채무자보호의 필요성이 더 큼
②저축은행중앙회에 문의 결과 가장 오래 연체된 채무부터 충당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으나, 채무자가 다른 순서로 지정을 원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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