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18 비조치의견

법적절차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 수령시에도 대출규정 제13조에 따른 일반적인 변제충당순서 적용 등

금융위원회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법적절차로 인한 배당금 또는 담보물건의 처분대전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가지급금, 원금, 이자, 연체이자의 순서로 충당토록 규정

그러나 이는 대출원리금의 변제충당순서를 가지급금,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토록 규정한 대출규정 제13조와 다르게 규정되었는 바 법적절차에 따른 배당금 또는 담보물건 처분대전 수령시에만 변제충당 순서를 특별히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는 부재

아울러, 대출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배당금 또는 담보물건 처리대전으로 회수할 채권이 수개인 경우로써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여신의 취급일자 순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처리(ex; 고금리대출 건부터 상환처리) 하는 경우보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

(건의사항)

법적절차에 따른 배당금 또는 담보물건 처분대전 수령시에도 대출규정 제13조에 따른 일반적인 대출원리금 변제충당순서(가지급금, 이자, 원금)로 충당할 수 있도록 대출규정 변경

배당금 또는 담보물건 처리대전으로 회수할 채권이 수개인 경우로써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처리(ex; 고금리대출 건부터 상환처리)할 수 있도록 대출규정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14조, 대출규정 제13조 및 제14조

판단 이유

<검토의견>

불수용

수용 <사유>

동 규정은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순서로 충당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존치함이 바람직하며, 연체대출금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채무자보호의 필요성이 더 큼

저축은행중앙회에 문의 결과 가장 오래 연체된 채무부터 충당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으나, 채무자가 다른 순서로 지정을 원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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