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저축은행 리스크관리규정 마련
건전경영팀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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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 리스크관리규정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대상은 저축은행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대상(제5조)으로 하고 있으며,
ㅇ 리스크의 종류를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ALM리스크(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으로 세분화(제2조)하고
- 리스크를 유형별로 측정방법을 정하여 측정시스템에 구현하고 측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결정과정과 방법론, 데이터의 출처, 기본가정, 시스템 설계요건 등 측정모델 관련 사항을 문서화(제13조)토록 하며
- 리스크한도는 주주 요구수익률과 이에 따른 리스크 성향(리스크 선호, 중립 또는 회피)을 반영토록 하는 등 리스크관리절차에 대한 제반원칙을 규정
ㅇ 그러나, 동 리스크관리규정은 은행수준의 리스크관리원칙을 저축은행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서 신용리스크가 대부분인 저축은행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아 비현실적이며 실효성이 없는 상태
□ (건의사항) 신용리스크 관리 등 저축은행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있는 저축은행 리스크관리규정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리스크관리규정(안)
판단 이유
저축은행 관련 법규(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5제4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등)에서는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저축은행이 각종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등도 신용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 따라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해당하므로 해당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부통제 절차 등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함함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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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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