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시 엄격한 절차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금융감독당국 차원의 홍보 실시
금융위원회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특정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감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관련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창구직원은 고객의 금융거래 및 계좌개설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자료 설명·확인·요구·계좌개설 거절 등 일련의 복잡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만이 제기
ㅇ 특히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기존 거래관계 등을 통해 고객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법규에 규정된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쓸데없이 복잡한 절차를 도입한데 따른 불편초래 정도로 인식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
□ (건의사항) 고객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규, 금감원 지도 등에 따라 고객과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의무 이행 등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고객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등의 엄격해진 계좌개설 관련 홍보를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실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특정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감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관련 보도자료(‘13.4.15) 등
판단 이유
□ 우리 원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거래개설 목적을 확인한 후 신규계좌 개설토록 지도를 한 바는 있으나,
개설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고객 확인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정·요구하는 것이므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이러한 조치가 관련 법규 또는 금감원 지도 사항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됨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개설 목적확인 안 되는 경우에는 인출한도가 제한되는 새로운 개념의 통장을 시행 또는 개발 중임*에 따라 향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홍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5.12.23(월)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에서 신규계좌 개설 시 증빙자료 제출 등이 곤란한 고객을 위한 한도제한 계좌 개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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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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