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22 비조치의견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이체시 고객이 원하는 경우 등 지연인출제도 적용 일부 배제

금융위원회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5.9월부터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100만원 이상 송금·이체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0분간 인출이 제한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불편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

아울러, 송금·이체 계좌 명의주와 동일 명의주 계좌로 이체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30분간 인출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

(건의사항) ①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100만원 이상 송금·이체한 고객중 지연인출을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강화, 필요시 관련서류 징구 등을 통해 30분간 인출제한 조치 적용 배제

송금·이체 계좌 명의주와 동일 명의주 계좌로 이체한 경우 30분간 인출제한 조치 적용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연인출제도

판단 이유

지연인출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사기범의 피해금 인출에 일시적 장애를 줌으로써 금융사기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 이기도 함 따라서 지연인출제도는 모든 금융권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범죄 억제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설사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서는 인출이 잠시나마 불편이 초래된다고 하여도 영업점 창구에서는 시간 제한없이 인출이 가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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