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22 비조치의견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이체시 고객이 원하는 경우 등 지연인출제도 적용 일부 배제

금융위원회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9월부터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100만원 이상 송금·이체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0분간 인출이 제한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불편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

ㅇ 아울러, 송금·이체 계좌 명의주와 동일 명의주 계좌로 이체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30분간 인출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

□ (건의사항) ①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100만원 이상 송금·이체한 고객중 지연인출을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강화, 필요시 관련서류 징구 등을 통해 30분간 인출제한 조치 적용 배제

②송금·이체 계좌 명의주와 동일 명의주 계좌로 이체한 경우 30분간 인출제한 조치 적용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연인출제도

판단 이유

□ 지연인출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사기범의 피해금 인출에 일시적 장애를 줌으로써 금융사기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 이기도 함

따라서 지연인출제도는 모든 금융권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범죄 억제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설사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서는 인출이 잠시나마 불편이 초래된다고 하여도 영업점 창구에서는 시간 제한없이 인출이 가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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