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리점 공시 강화의 건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 100억원 이상, 설계사 500인 이상의 법인대리점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협회의 법인대리점공시를 통해 재무상태, 제재현황, 소송현황 및 유지율 등을 파악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자료 업로드가 늦거나, 업계자료와 차이가 있는 등 공시내용이 부정확한 측면이 있고,
ㅇ 공시대상이 아닌 소규모 법인대리점들은 경영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업무제휴를 위한 법인대리점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공시의무가 있는 법인대리점의 공시내용 정확성 및 적절성에 대해 보험사 수준의 강력한 모니터링 및 미이행 대리점에 대한 지도 필요
ㅇ 또한 소규모 법인대리점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현재 금융감독원 CPC등을 통해 법인대리점에 요청하는 공식자료들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면 대체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7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
판단 이유
□ ‘15. 6. 30. 현재 보험업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른 공시의무가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은 총 4,721개로 모든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보험대리점 스스로의 공시 적정성 확보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
□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미이행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및 보험협회의 법인보험대리점 검사시 공시의무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 점검토록 하겠으며, 공시위반 사실이 있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보접수시 적극 처리할 예정
ㅇ 아울러, 현재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0천만원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반영되어 있으므로, 통과되는 경우 공시의 공정성, 정확성, 적정성 등의 확보될 것으로 판단
□ 금감원 CPC를 통해 수집하는 자료는 보험협회에 공시되는 자료와 내용에 차이가 있고, 공시내용 관련 부분을 추출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 공시하기에는 부적정함을 이해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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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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