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 100억원 이상, 설계사 500인 이상의 법인대리점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협회의 법인대리점공시를 통해 재무상태, 제재현황, 소송현황 및 유지율 등을 파악할 수 있음
ㅇ그러나 자료 업로드가 늦거나, 업계자료와 차이가 있는 등 공시내용이 부정확한 측면이 있고,
ㅇ공시대상이 아닌 소규모 법인대리점들은 경영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업무제휴를 위한 법인대리점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공시의무가 있는 법인대리점의 공시내용 정확성 및 적절성에 대해 보험사 수준의 강력한 모니터링 및 미이행 대리점에 대한 지도 필요
ㅇ또한 소규모 법인대리점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현재 금융감독원 CPC등을 통해 법인대리점에 요청하는 공식자료들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면 대체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7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
판단 이유
□‘15.6.30. 현재 보험업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른 공시의무가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은 총 4,721개로 모든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보험대리점 스스로의 공시 적정성 확보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미이행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및 보험협회의 법인보험대리점 검사시 공시의무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 점검토록 하겠으며, 공시위반 사실이 있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보접수시 적극 처리할 예정
ㅇ아울러, 현재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0천만원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반영되어 있으므로, 통과되는 경우 공시의 공정성, 정확성, 적정성 등의 확보될 것으로 판단
□금감원 CPC를 통해 수집하는 자료는 보험협회에 공시되는 자료와 내용에 차이가 있고, 공시내용 관련 부분을 추출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 공시하기에는 부적정함을 이해할 필요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