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24 비조치의견

핀테크 결제서비스 신청회원에 대한 기존 부가서비스 동일 제공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당 카드사는 핀테크 결제서비스(삼성페이 등)를 이용한 회원의 카드거래시 플라스틱 카드번호가 아닌 가상 카드번호 방식의 Token을 적용하고 있는 바,

ㅇ 이에 따라 핀테크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체결한 회원에 대해 기존 약관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카드번호 기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맹점 및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사의 POS 관련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 이 경우 다수의 가맹점과의 협상 및 시스템 개발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고 관련비용이 과도하게 발생

ㅇ 이와 같은 사유에 따라 일부 카드사들은 핀테크 결제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대형 가맹점의 경우 핀테크 결제서비스 이용시 부가서비스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사유로 회원의 핀테크 결제서비스 이용을 거부

ㅇ 그러나 기존 약관에 의한 부가서비스를 포기하고서라도 핀테크 결제서비스 이용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도 상당수 존재하는 바, 이러한 회원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감독당국의 ‘신규 핀테크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경우에도 플라스틱카드와 동일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핀테크 결제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

□ (건의사항) 핀테크 결제서비스 가입 회원에 대해 카드사가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기존 회원이 핀테크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신규 핀테크 결제서비스 약관에 기존 약관에 의한 부가서비스는 제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핀테크 결제서비스를 제공

판단 이유

□ 소비자 동의를 조건으로 핀테크 결제서비스 이용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허용하기 어려움

ㅇ 휴대전화 등 핀테크 채널을 통한 안내로 제한되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담보하기 어려운 반면,

- 소비자 동의가 금융회사의 책임회피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

ㅇ 카드사는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카드 매출액을 늘려 수익을 증대하고자 핀테크 결제서비스를 도입한 것이고,

- 부가서비스 제한 해소는 시간·비용의 문제일 뿐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 당사자 합의에 의한 부가서비스 임의축소 제한(여전업감독규정 §25②) 배제를 허용할 경우 동 규정이 형해화될 소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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