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AS 계량평가 관련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등급을 일정등급 이상 유지하기 위해 노력 및 관리중
ㅇ 그러나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기준을 일부구간만 공개하여 리스크관리 업무를 선제적으로 대응 및 수행하기 어려움
ㅇ 또한, 지본적정성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관련 등급구간이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 등에 비해 자본적정성 등급별 요구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건의사항) RAAS 계량평가 항목별로 모든 등급구간 기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라며,
ㅇ 또한, RAAS 계량평가 중 자본적정성 지표에 대한 등급구간을 하향 조정*하여 주시길 요망
* 예) 1등급 기준 RBC비율: 현행 200% 이상 → 180% 이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통보 : 보험감독국 → 추가검토>
□ RAAS는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평가기준이나, 등급 구간이 공개될 경우 RAAS 평가결과가 건전성 감독 목적 외(예시 : 영업, 언론 등)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 RAAS 평가항목을 경영공시 등을 통해 대부분 공시하고 있어 등급 구분기준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제3자가 모든 회사의 RAAS 등급을 산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
· 다만, 보험회사도 리스크관리 업무를 선제적으로 대응 및 수행하기 위해 등급구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등급공개시 장점 및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
<등급구간 조정 : 보험감독국 → 일부수용>
□ 우리원은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RAAS등급 구간을 조정하고 있으며, 향후 구간조정시 해당 사항을 참고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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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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