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25 비조치의견

RAAS 계량평가 관련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등급을 일정등급 이상 유지하기 위해 노력 및 관리중

그러나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기준을 일부구간만 공개하여 리스크관리 업무를 선제적으로 대응 및 수행하기 어려움

또한, 지본적정성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관련 등급구간이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 등에 비해 자본적정성 등급별 요구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건의사항) RAAS 계량평가 항목별로 모든 등급구간 기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RAAS 계량평가 중 자본적정성 지표에 대한 등급구간을 하향 조정*하여 주시길 요망 * 예) 1등급 기준 RBC비율: 현행 200% 이상 → 180% 이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통보 : 보험감독국 → 추가검토>

RAAS는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평가기준이나, 등급 구간이 공개될 경우 RAAS 평가결과가 건전성 감독 목적 외(예시 : 영업, 언론 등)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 RAAS 평가항목을 경영공시 등을 통해 대부분 공시하고 있어 등급 구분기준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제3자가 모든 회사의 RAAS 등급을 산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 · 다만, 보험회사도 리스크관리 업무를 선제적으로 대응 및 수행하기 위해 등급구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등급공개시 장점 및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 <등급구간 조정 : 보험감독국 → 일부수용>

우리원은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RAAS등급 구간을 조정하고 있으며, 향후 구간조정시 해당 사항을 참고할 예정

관련 법령

건전성>경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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