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26 비조치의견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투자목적 매입관련 해당 주택에 대한 경락잔금대출 취급시 처리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사업자가 당초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NPL)을 투자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주택을 본인이 낙찰받아 저축은행에 해당 주택관련 경락잔금대출을 요청한 경우

이를 주택담보대출로 보아 LTV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채권매입대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부재

(건의사항)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이를 주택담보대출로 보아 LTV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채권매입대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39조의2 등

판단 이유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당해 담보 주택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취급 가능

다만, 개인에 대한 대출은 LTV를 적용하여야 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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