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26
비조치의견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투자목적 매입관련 해당 주택에 대한 경락잔금대출 취급시 처리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사업자가 당초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NPL)을 투자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주택을 본인이 낙찰받아 저축은행에 해당 주택관련 경락잔금대출을 요청한 경우
ㅇ 이를 주택담보대출로 보아 LTV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채권매입대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부재
□ (건의사항)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이를 주택담보대출로 보아 LTV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채권매입대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규정 제39조의2 등
판단 이유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당해 담보 주택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취급 가능
ㅇ 다만, 개인에 대한 대출은 LTV를 적용하여야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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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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