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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교환망(FINES) 첨부파일 용량 확대

감독정보시스템1팀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정보교환망(FINES)의 첨부파일 용량이 70MB로 제한되어 있어 용량이 큰 파일(예: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은 파일 쪼개기 등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 (건의사항) 금융정보교환망의 첨부파일 용량을 확대 요망

판단 이유

□ FINES의 경우 명시적 첨부파일 용량제한은 없으나, 사용자의 PC 사양에 따라 암호화 압축·전송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보안 정책상 일정 용량 이상 파일의 경우 내부에서 전송이 차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ES)의 경우 일반적으로 50MB의 첨부파일을 지원하고 대용량 파일의 경우 관리자승인과정을 거쳐 70MB까지 첨부 가능합니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의 시스템 성격상 파일보존 기한이 길어 저장디스크의 공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용량 확대시 첨부파일을 저장하는 디스크가 추가로 필요하나, ‘17년 정보화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즉시 개선은 어려움이 있어

추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현재 디스크의 남은 용량에 맞추어 첨부파일의 한계용량을 늘리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FINES·EDES에 대하여 자동 분할 압축 등 적절한 첨부 방식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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