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32 비조치의견

위험보험료 할증과 부담보 동시 적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의학적 표준미달체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주계약(사망위험)은 위험보험료 할증으로, 수술비 등 생존급부를 보장하는 특약은 질환 또는 신체 부위별 부담보로 인수가 가능

그러나, 금감원의 지도*로 위험보험료 할증과 부담보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어, 주계약이 할증되면 특약은 모두 삭제하여야 하는 등 소비자의 보장니드를 저해 * '00년대 후반, 금감원이 보험료 할증과 부담보를 동시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였다고 업계에 전해짐

(건의사항) 표준미달체 피보험자 계약에 대해 주계약에 대한 위험보험료 할증과 특약에 대한 부담보를 동시에 부가 가능하도록 허용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건의 사항의 전제가 되는 관련 행정지도 사항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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