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31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체결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공동인수)를 규정 * ① 무면허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법령에 공동인수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워* 의무보험은 개별 보험사가 전부 인수하고 있으며, 위험 또한 개별 보험사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 * 교통법규 위반자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의무보험 가입을 거절하기 어렵고, 보험개발원에서 공동인수가 가능한 경우로 인정한 사례도 전무 ** 임의보험은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위험분배)를 하고 있으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같은 보험증권으로 판매되는 특성상 공동인수 배정 보험사에서 의무보험을 함께 인수하게 되며, 위험 또한 100% 부담

(건의사항)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공동인수를 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 보험개발원에서 공동인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

상호협정이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 및 공동인수 기준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자동차보험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판단 이유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은 업계가 제정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무담보(대인배상I, 영업용대인배상II, 대물배상)에 대하여 손해보험사들이 위험을 나누어 공동인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건의사항을 전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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