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31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체결 명확화

특수보험팀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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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공동인수)를 규정

* ① 무면허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②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ㅇ 법령에 공동인수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워* 의무보험은 개별 보험사가 전부 인수하고 있으며, 위험 또한 개별 보험사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

* 교통법규 위반자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의무보험 가입을 거절하기 어렵고, 보험개발원에서 공동인수가 가능한 경우로 인정한 사례도 전무

** 임의보험은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위험분배)를 하고 있으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같은 보험증권으로 판매되는 특성상 공동인수 배정 보험사에서 의무보험을 함께 인수하게 되며, 위험 또한 100% 부담

□ (건의사항)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공동인수를 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 보험개발원에서 공동인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

ㅇ 상호협정이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 및 공동인수 기준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자동차보험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판단 이유

□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은 업계가 제정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무담보(대인배상I, 영업용대인배상II, 대물배상)에 대하여 손해보험사들이 위험을 나누어 공동인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건의사항을 전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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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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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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