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33 비조치의견

외부통신망 분리의 예외 인정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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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회사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의무화

외부통신망 연결이 불가능함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개발환경 구축*이 어려움 * 개발용 프로그램 설치뿐만 아니라 최신버전 업데이트, 각종 부가 프로그램(Plug-In Program)의 설치까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보안, 백신 프로그램의 경우 테스트(외부로부터의 공격 등)가 불가능

(건의사항)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보안.백신 프로그램의 테스트 등에 대해서는 외부통신망 분리의 예외 인정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판단 이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15.9.2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세칙 제2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특정 외부기관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동조 제3항에 서 정한 정보보호통제 조치 등을 전제로 물리적 망분리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불가피한 외부 연동 개발 테스트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물리적 망분리에 대한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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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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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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