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35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에 대한 요율을 보험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

특수보험팀 · 2015-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은 손보협회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보험사의 계약인수를 강제하고 있음

ㅇ 그러나 동 상호협정에 의한 계약인수건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업계 평균적인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한 경우 발생

* 보험사에 직접가입시 적용되는 요율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 발생

□ (건의사항) 동 계약인수건에 대하여 적절한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율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성 보장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제10조 제3항

판단 이유

□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은 업계가 제정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공동물건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공동인수 요율서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건의사항 전달

* 보험업법시행령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의무)

2. 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요율의 산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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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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