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동 상호협정에 의한 계약인수건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업계 평균적인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한 경우 발생 * 보험사에 직접가입시 적용되는 요율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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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동 계약인수건에 대하여 적절한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율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성 보장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제10조 제3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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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반 건의사항은 업계가 제정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공동물건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공동인수 요율서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건의사항 전달 * 보험업법시행령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의무)
2.
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요율의 산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계약 인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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