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36 비조치의견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절차 진행중이나 이자 정상납입중인 담보채권(별제권)의 경우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관리업무방법서 제3편 자산건전성분류에 따르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채권에 대해서는 고정으로 분류토록 규정

ㅇ 그러나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채무자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담보채권(별제권)인 경우 이를 고정으로 분류할 경우 금융회사로서는 채무자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과도하게 적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절차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담보채권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납입하고 있는데도 고정 분류 → 연체이자 부과 → 법적절차 진행 등의 불이익이 초래되어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 (건의사항)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채무자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담보채권(별제권)인 경우 이를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협중앙회 상호금융 자산건전성분류 해설

판단 이유

□ 연체이자 부과 및 법적절차 진행은 자산건전성의 고정 분류와는 무관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신용정보관리규약 상 공공정보 등록)과 관련이 있으므로 건의사항 중 일부 오류*가 있어보입니다.

*고정으로 분류되었다고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며, 법적절차 진행과도 무관함

ㅇ 다만, 고정으로 분류할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충당금의 부담으로 법적절차 진행을 선호하여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채무자의 대출에 대하여 법적절차의 진행을 선호하는 등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그러나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상환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동 건의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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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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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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