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7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7.24, 2019.10.1, 2020.12.1, 2021.6.1>
1.보유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사고 이력, 자동차 기준가액 및 자동차 주행거리의 정보 제공 업무
1의2.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사고기록정보(「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운행정보, 자동차의 차대번호ㆍ부품 및 사양 정보의 관리
2.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3.보험수리에 관한 업무
3의2.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4.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계약(국내 경험통계 등의 부족으로 담보위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요율의 산출
4의2.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에 관한 연구
5.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다른 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