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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중개업무 영위 외국환중개회사의 외화표시 채권 취급 허용(기재부 관련)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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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환중개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 또는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을 인가받더라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외화표시 채권(또는 기타 금융투자상품) 취급을 할 수 없음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만 할 수 있는데 자금중개회사는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자금중개회사는 설치법상 제9호에 해당)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국환중개회사가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IRS)’의 중개업무를 인가받을 경우 자동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음 (외국환거래규정 제2-16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2-16조(외국환중개회사)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중개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는 그 업무에 한하여이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환중개회사가 채무증권 중개업무를 인가받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건의사항) < 1안 > o 금산법 제38조(검사대상기관) 제2항에 명시적으로 겸영투자업자를 포함 < 금산법 제38조 개선안 > 외국환거래규정 (현행) 제38조(검사대상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개선) 제38조(검사대상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겸영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2안 > o 자금중개회사 또는 외국환중개회사 중 겸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시행령에 명시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선안 > (개선) 제7조(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5. 동일

겸영금융투자업자 < 3안 > o IRS와 동일하게 채권에 대해서도 이를 취급하는 외국환중개회사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한 것으로 규정 개정 ※ 아울러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9조제1조제가목에서 명시하는 시장참가자의 범위에 외국 금융기관을 추가 (개선) 제2-16조(외국환중개회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중개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는 그 업무에 대하여이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채무증권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환매조건부매매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8조, 금산법 제38조

판단 이유

기획재정부 등은 외환제도 개혁방안(6.29일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상기 개정안에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12.10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현행 법령상 외국환중개사는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중개만 영위할 수 있는 등 업무범위에 제약이 컸으나, 금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채무증권, 환매조건부(RP)매매의 중개 등도 영위 가능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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