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38 비조치의견

연금저축 재간접펀드에 대한 운용수수료 부과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연금저축펀드의 수수료는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품별 평균수준 이하로 정하고 있음 *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 안내(‘13.1.14, 금감원 보도자료)

재간접펀드의 운용보수의 경우 현재 재간접펀드 자체의 운용보수만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지만, * 현재, 재간접펀드의 수수료 부과기준인 평균 운용보수는 40bp - 실제, 투자자는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운용보수까지 부담하고 있어 이를 합산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 * 일반적으로 재간접펀드의 전체 운용보수(자체 보수+피투자 펀드 보수)는 100bp 내외로 비슷하지만, 하위 보수 비율은 자산운용사 내부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또한, 전체 운용보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운용사 내부 사정으로 재간접 펀드 보수를 인상하고 피투자 펀드 보수를 인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수수료 인상에 해당될 수 있어 수익자총회 결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 아울러, 재간접펀드 내에서도 펀드 유형에 따라 보수가 달리 적용되므로,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유형별로 보수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함* * 일반 펀드의 경우 유형별(주식형, 채권형 등)로 운용보수 상한선을 차등하고 있지만, 재간접펀드의 경우 유형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운용보수 상한선(40bp)을 적용하고 있음

(건의사항) 연금저축펀드 운용보수에 대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펀드 투자자가 부담하는 실질 운용보수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재간접 펀드 운용보수에 피투자펀드 운용보수를 합산한 운용보수로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또한, 재간접펀드 내에서도 유형별로 운용보수를 차등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역시 유형별 차등화가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88②1,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 안내(‘13.1.14, 금감원 보도자료)

판단 이유

당 규제는 행정지도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현재 유효성이 없으나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할 때 자율적으로 준수될 필요가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검토 예정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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