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38 비조치의견

연금저축 재간접펀드에 대한 운용수수료 부과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금저축펀드의 수수료는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품별 평균수준 이하로 정하고 있음

*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 안내(‘13.1.14, 금감원 보도자료)

ㅇ 재간접펀드의 운용보수의 경우 현재 재간접펀드 자체의 운용보수만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지만,

* 현재, 재간접펀드의 수수료 부과기준인 평균 운용보수는 40bp

- 실제, 투자자는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운용보수까지 부담하고 있어 이를 합산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

* 일반적으로 재간접펀드의 전체 운용보수(자체 보수+피투자 펀드 보수)는 100bp 내외로 비슷하지만, 하위 보수 비율은 자산운용사 내부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또한, 전체 운용보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운용사 내부 사정으로 재간접 펀드 보수를 인상하고 피투자 펀드 보수를 인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수수료 인상에 해당될 수 있어 수익자총회 결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 아울러, 재간접펀드 내에서도 펀드 유형에 따라 보수가 달리 적용되므로,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유형별로 보수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함*

* 일반 펀드의 경우 유형별(주식형, 채권형 등)로 운용보수 상한선을 차등하고 있지만, 재간접펀드의 경우 유형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운용보수 상한선(40bp)을 적용하고 있음

□ (건의사항) 연금저축펀드 운용보수에 대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펀드 투자자가 부담하는 실질 운용보수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재간접 펀드 운용보수에 피투자펀드 운용보수를 합산한 운용보수로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ㅇ 또한, 재간접펀드 내에서도 유형별로 운용보수를 차등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역시 유형별 차등화가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88②1,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 안내(‘13.1.14, 금감원 보도자료)

판단 이유

당 규제는 행정지도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현재 유효성이 없으나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할 때 자율적으로 준수될 필요가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검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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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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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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