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39 비조치의견

단위신협 펀드판매업무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 제39조에 따라 단위신협은 펀드판매가 불가*하여 저금리 시대에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조합원의 다양한 자금운용 수요에 대한 대응이 곤란 * 신협에서 펀드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위의 인가가 필요 참고로, 저축은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근거에 의해 금융위 인가를 받은 경우 가능

(건의사항) 단위신협이 원금보장형 펀드에 대해서만이라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업무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3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판단 이유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통해 펀드판매가 가능하며,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포함)의 영업다변화와 수익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펀드판매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15.9.10.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의 추진과제로 발표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불완전판매소지가 적은 펀드(인덱스펀드 등)로 제한하고 일정 요건(자산규모, 자본건전성, 자기자본 등)을 갖춘 서민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인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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