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39
비조치의견
단위신협 펀드판매업무 허용
중소금융과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제39조에 따라 단위신협은 펀드판매가 불가*하여 저금리 시대에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조합원의 다양한 자금운용 수요에 대한 대응이 곤란
* 신협에서 펀드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위의 인가가 필요
참고로, 저축은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근거에 의해 금융위 인가를 받은 경우 가능
□ (건의사항) 단위신협이 원금보장형 펀드에 대해서만이라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업무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3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판단 이유
□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통해 펀드판매가 가능하며,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포함)의 영업다변화와 수익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펀드판매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15.9.10.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의 추진과제로 발표
ㅇ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불완전판매소지가 적은 펀드(인덱스펀드 등)로 제한하고 일정 요건(자산규모, 자본건전성, 자기자본 등)을 갖춘 서민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인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관련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금융투자업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조 · 명의대여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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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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