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41 비조치의견

햇살론 대환자금 대출 취급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취급기준’에 따르면 햇살론 대환자금 대출취급이 가능한 경우를 ‘연이율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 상환중인 자’로 제한

ㅇ 동 기준에 따른 연이율 20%이상 고금리는 시행당시 반영된 이율로 현재 금리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금융회사의 경우 타 금융회사의 대환자금 대출을 방어하기 위해 연이율 20%이상의 금리를 19.9%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부작용 사례가 발생

□ (건의사항) 햇살론 대환자금 대출 취급기준을 ‘연이율 10% 이상 채무를 정상 상환중인자’로 하향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취급기준

판단 이유

□ 햇살론 대환자금 대출은 제도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20%~30%대 고금리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층에게 보증공급*을 바탕으로 금리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도입된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 정부와 민간 금융회사가 각 1조원씩 총 2조원 보증재원 조성

ㅇ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대부업체,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의 연이율 20% 이상인 고금리 채무를 정상상환 중인 자를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의하신 햇살론 대환자금 대출 취급기준을 ‘연이율 10% 이상 채무를 정상 상환중인자‘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층의 고금리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햇살론 도입?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점, 한정된 보증 재원으로 꼭 필요한 서민층에게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감안시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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