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르면 5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립토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햇살론의 경우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고위험대출 분류 → 충당금 추가적립 등 부담 가중
ㅇ
그러나, 햇살론의 경우 90% 이상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함에 따라 리스크가 적은데도 전체 대출금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것은 과도
□
(건의사항) 햇살론의 경우 고위험대출 분류에서 예외사항 적용 또는 보증부 해당대출 만큼(90% 또는 95%)에 대해서 만이라도 예외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
고위험 대출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립하도록 한 것은 신용위험이 높은 거치식 분할상환 및 일시상환 대출, 다중채무자 대출 등 고위험 대출에 대하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햇살론 이외의 확실한 담보가 있거나 다른 보증이 있는 대출도 건전성과 무관하게 고위험 대출로 분류되어 추가 충당을 요적립잔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햇살론 보증부분의 리스크가 적다는 이유로 추가 충당을 제외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