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542 비조치의견

고위험대출에서 햇살론 차주 제외 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르면 5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립토록 규정

이에 따라 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햇살론의 경우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고위험대출 분류 → 충당금 추가적립 등 부담 가중

그러나, 햇살론의 경우 90% 이상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함에 따라 리스크가 적은데도 전체 대출금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것은 과도

(건의사항) 햇살론의 경우 고위험대출 분류에서 예외사항 적용 또는 보증부 해당대출 만큼(90% 또는 95%)에 대해서 만이라도 예외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고위험 대출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립하도록 한 것은 신용위험이 높은 거치식 분할상환 및 일시상환 대출, 다중채무자 대출 등 고위험 대출에 대하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이외의 확실한 담보가 있거나 다른 보증이 있는 대출도 건전성과 무관하게 고위험 대출로 분류되어 추가 충당을 요적립잔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햇살론 보증부분의 리스크가 적다는 이유로 추가 충당을 제외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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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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